'징역 6개월'…숨진 환자 카드서 4000만원 인출한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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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환자의 체크카드에서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인출해 가로챈 60대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63·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6월 6일 인천시 계양구 시중은행 지점 등지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의 체크카드로 46차례 4500만원을 인출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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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돌보던 환자의 체크카드에서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인출해 가로챈 60대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63·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6월 6일 인천시 계양구 시중은행 지점 등지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의 체크카드로 46차례 4500만원을 인출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이후 10일 동안 갖고 있던 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며 "피고인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훔친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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