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아파트 입주 제한… 공사비·분양가 폭등 현실화될까

신유진 기자 2023. 12. 12.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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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는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단단계인 골조 완성 전·후로 바닥마감재 시공이 완료된 샘플 대상(통상 준공 8~15개월 전)에서 샘플 세대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해 검사기준 미충족시 보완토록 조치한다.

정부는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민간으로 전파·확산하기 위해 층간소음 전담 '기술혁신 시험시설'을 건립하고 건설업체와 재자업체, 연구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한 기술 검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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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는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우선적으로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공동주택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신축 아파트 건설 시 소음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시공사는 보완시공을 의무화해야 하고 손해배상시 대국민 정보공개도 이뤄진다. 현재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사업주체는 보완시공과 손해배상 중 선택 가능하며 보완조치 권고 미이행시 소송 이외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기준이 미달 된 시공사는 보완시공을 의무화한다. 보완시공 후 층간소음 기준 충족시까지 재수검의무를 부여한다. 시공사는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자체는 사용승인을 보류한다.

시공사는 입주예정자에게 손해배상 시 해당 건설업체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현재 성능검사와 후속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한테만 통지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임차인, 장래매수인 보호를 위해 대국민 정보공개 한다.

현재 건설업체가 아파트 품질 관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공사 완료 후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보완시공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단단계인 골조 완성 전·후로 바닥마감재 시공이 완료된 샘플 대상(통상 준공 8~15개월 전)에서 샘플 세대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해 검사기준 미충족시 보완토록 조치한다.

성능검사 대상(100~1000가구)이 유형별 가구수의 2%에 불과해 검사받은 일부 가구가 전체 가구를 대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검사 가구수를 2%에서 5%까지 확대해 성능검사를 한다.

융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보강공사와 방음매트 시공 지원을 재정 보조로 전환을 검토한다. 바닥 방음 보강공사 지원 대상을 조합에서 개인으로 확대하고 저조한 방음매트 시공도 활성화한다. 이에 2025년부터 유자녀 저소득층 대상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정부는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민간으로 전파·확산하기 위해 층간소음 전담 '기술혁신 시험시설'을 건립하고 건설업체와 재자업체, 연구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한 기술 검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범단지에 적용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바닥구조를 1등급 기준에 맞춘다. 바닥 두께는 210㎜에서 250㎜로 상향조정하고 고성능 완충재 등을 사용한다.

건설업계는 이와 같은 대책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축물의 성능 향상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분양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자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층간소음 관리로 인한 비용 증가와 보완시공 등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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