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가방 논란 사흘째 ‘침묵’···내부선 북한 개입설도 거론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재영 목사에 건네
대통령실 관계자, 최 목사 방북 이력 언급
“서울의소리 공작금, 북에서 받았을지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현 정부 출범 후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29일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가 지난해 9월13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브랜드 ‘디올’ 가방을 받는 듯한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공개했다. 전날에는 이 가방을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구입해서 최 목사에게 주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공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첫 보도가 나온 후 사흘째인 이날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유튜브 채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 사안에 대응하게 될 경우 논란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일단 ‘로우키’로 대응하면서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 자체보다 함정 취재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 배후설, 독수독과론 등으로 초점을 이동시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 목사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이력을 언급하며 “<서울의소리>가 어디서 공작금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며 “(선물 구입을 위해) 북한 자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건 함정 취재 문제와 별개로 문제가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최 목사가 김 여사)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선물을 주는데 안 받는 게 더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 가방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독수독과론을 내세워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당 동영상이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위법 소지 여부를 따져보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 여사 관련 보도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선대 부친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계속 찾아오고 하면서 결국에는 함정을 파서 정치 공작을 펼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취재나 정치 공작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함정 취재와는 별개로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언주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백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함정은 함정대로 비판하고 죄가 되면 처벌해야 한다”며 “이 사안의 본질은 그걸 받았느냐 임을 직시해야지, 다른 곁다리로 본질을 흐리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든 특검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의 취재 절차가 부적절했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답변을 거부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는지,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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