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만 때리던 75세 男, 경찰도 폭행...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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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처음 본 30대 여성과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새벽 인천 중구의 거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소속 B경위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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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새벽 인천 중구의 거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소속 B경위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경위에게 "이 XXX아, 장군이 가는 길을 막지 말라"면서 욕설을 하기도 했다.
앞서 같은날 오전 3시 40분께 A씨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 있었고, 이를 본 행인 C씨(30대·여) 등 2명이 깨워 일으켜 주려고 했다. 이에 A씨는 "XX들 섬에 팔아버리겠다"며 손으로 C씨 등의 입을 밀거나 양쪽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찼다. C씨 등이 "할아버지가 또 소리를 지른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B경위는 A씨와 C씨를 분리하려다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0시 55분께도 중구의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행인 D씨(30대·여)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주먹을 쥐어 때릴 듯한 태도로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과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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