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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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1년 11월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스티로폼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고 8일 밝혔다.
이어 13일부터는 김, 굴 양식장뿐 아니라 모든 양식장에 대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스티로폼 부표 설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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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원인'…환경훼손 지적
해수부, 보증금제 도입해 폐부표 회수 촉진
기존에 양식장에서 많이 사용되던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함에 따라, 어장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021년 개정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제한되고 있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어장부표 규격을 개정했는데, 김과 굴 등 수하식 양식어장의 경우 인증부표를 개발하고 공급할 능력이 있어 지난해부터 먼저 시행됐다.
이어 13일부터는 김, 굴 양식장뿐 아니라 모든 양식장에 대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스티로폼 부표 설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그동안 어업인,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소통 포럼’을 통해 의견 수렴을 했다. 수거된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 사업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부표 보급사업도 추진해 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폐부표의 자율적 수거를 위한 보증금제를 도입해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라며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정한 바다를 만드는 데 어업인들이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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