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인에게 특정 진술 부탁” - 이재명 “진실 요청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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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42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 구속사유가 자세히 담겨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건 관련 증인에게 기억과 다른 증언을 요구했고, 성남시에 보장된 200억원의 이익을 개인 이익을 위해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 김씨가 현직 경기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재판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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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재판]
국회에 제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42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 구속사유가 자세히 담겨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건 관련 증인에게 기억과 다른 증언을 요구했고, 성남시에 보장된 200억원의 이익을 개인 이익을 위해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쪽은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200억원의 이익을 수용했다면 ‘뇌물죄’로 기소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19일 법무부가 국회에 송부한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가 2018년 12월22일 증인 김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내용의 진술을 부탁하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을 보면 이 대표는 특정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고, 김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버틴다. 통화가 끝난 뒤 이대표 쪽에서 작성한 변론요지서가 메신저를 통해 건네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증인 김씨가 현직 경기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재판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쪽은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3월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200억원의 확정이익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참여를 포기(200억원 확정 이익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53%를 기부채납 받았는데 개발 이익까지 분배 받으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수익성만 우선시하라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민간 업자가 (공사에) 투자하는 시늉만 해도 200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받지 않은 것을 범죄라고 하는데 오히려 받았다면 검찰이 성남에프씨 사건처럼 ‘뇌물죄로 처벌하겠다’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2018년 9월께 남북 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단에서 이 대표가 빠지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좁아지자 경기도와 이 대표가 자체적으로 대북 협력과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고, 금융 제재 대상인 북한에 직접 돈을 송금할 수 없어 쌍방울그룹에 대납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이 대표를 위해서 돈을 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검찰에 코가 꿰어 있는 사람으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표는 김 회장이 조폭 출신이고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관계를 갖기 싫어해 만남조차 거부했고, 고맙다는 문자도 보낸 적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김성태 회장 그리고 검찰의 판단이 일치한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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