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충당금 더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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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은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개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의 핵심 목적은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출 비율은 75.3%로, 캐피탈(59.6%), 카드(54.5%), 상호금융(35.3%)에 비해 높습니다.
카드업권은 2개 이상의 카드론 다중채무자에 대해, 상호금융은 5개 이상 금융회사의 다중채무자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저축은행은 다중채무자 여부가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게 됩니다.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를 적립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명목상 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우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실차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건전성 관리에 나섭니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비율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 ▲건설업+부동산업+PF 50% 이내 등입니다.
하지만 명목상 차주가 SPC인 경우 SPC 기준으로 차주 업종(예를 들면, 금융업)을 구분해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되지만, 상환 만기 등을 고려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됩니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서울 및 수도권(50%), 그 외 지역(40%)으로 구분해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SPC 대출의 경우 SPC지점이 실체없이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음을 근거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있어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제도는 신규대출 취급분부터 개정안 공포후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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