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비 횡령해 도박까지…건설노조 전 간부들 28일 1심 선고

유영규 기자 2023. 6. 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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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오는 2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해당 지부 전 조직위원장 A 씨, 상조회 총무 B 씨, 상조회원 C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상조회장이던 A 씨는 상조비 중에서 8천만 원을 빼내 스포츠 도박과 자녀 교육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친구로 알려진 C 씨는 상조비 1억 8천만 원을 도박과 차량 수리비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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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전 간부 등이 억대의 노조 상조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오는 2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해당 지부 전 조직위원장 A 씨, 상조회 총무 B 씨, 상조회원 C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횡령한 상조비는 모두 3억 4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A 씨는 A레미콘 분회 상조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레미콘 기사들은 일을 시작하면 '마당비'라는 명목의 돈을 가입비 형태로 상조회에 냅니다.

부산에서는 이 비용이 차량 1대당 3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입 이후에는 매월 상조비로 3만 원을 냅니다.

상조회장이던 A 씨는 상조비 중에서 8천만 원을 빼내 스포츠 도박과 자녀 교육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상조비 관리 책임이 있으면서도 A 씨에게 돈을 줬고, 본인도 7천만 원을 빼돌려 집안 묘지 이장비, 아파트 수리비 등에 썼습니다.

A 씨의 친구로 알려진 C 씨는 상조비 1억 8천만 원을 도박과 차량 수리비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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