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신기술·특허 공법 자동 선정…"투명성 보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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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신기술·특허 공법을 플랫폼을 통해 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해온 건설신기술·특허플랫폼을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특정공법을 선정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연 1000여건(지난해 기준 약 1600억원) 이상 시행하는 특정공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특허플랫폼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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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600억 규모 신기술·특허 공법 플랫폼서 선정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신기술·특허 공법을 플랫폼을 통해 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해온 건설신기술·특허플랫폼을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특정공법을 선정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특정공법은 특정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특허 등의 공사 기법 또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선정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시스템이 없어 다양한 건설공사에 맞는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지방국토청 등에서 동일 공법을 중복으로 선정하거나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 감사원에서도 2021년 특정공법 심의제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특정공법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다.
이에 국토부는 연 1000여건(지난해 기준 약 1600억원) 이상 시행하는 특정공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특허플랫폼을 구축했다.
플랫폼은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공시한 특정공법 선정·신청 절차에 따라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등재·신청한 공법 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최적의 상위 공법 6개(건설신기술 2개 이상, 나머지는 특허 등 우수공법)를 자동 선정한다.
이후 지방국토청 등은 기관별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6개의 후보 공법에 대해 기술(80%), 가격(20%) 등에 대한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최적의 공법 1개를 선정하게 된다.
특정공법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 등은 특정공법 후보 모집 공고에 따라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플랫폼에 접속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를 올려 신청하면 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 플랫폼 운영에 따라 기술 개발업체 전반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우수 기술의 홍보가 촉진되며 심의과정에서의 투명성도 보완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점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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