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5채'로 6주택자된 男 "종부세 1200만원".. 국세청 "정당 과세"

김명진 기자 2022. 1. 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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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전 전 상속받은 땅에 들어선 ‘무허가 주택’ 5채로 인해 ‘6주택자’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 1200만원을 부과 받은 사연이 SBS에 소개됐다. 실제 소유한 것은 아파트 한 채 뿐인데 이 정도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무허가 주택도 주택이고, 땅 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통해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6주택자로 보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6주택자로 분류된 박준영(가명)씨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15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받았다. /SBS

보도에 따르면 박준영(가명)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1265만4950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박씨는 자신이 실제 보유하고 거주 중인 주택은 2020년 기준 공시가 6억9000만원의 아파트 한 채 뿐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에서 11억원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에, 박씨 주장대로라면 그는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다.

그런 그가 6주택자로 분류된 것은 1995년 3월 상속받은 경기 북부 지역의 토지에 들어선 주택 5채 때문이었다. 가난한 이들이 그곳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수십 년째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씨는 무허가 건물 입주자들과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아왔다.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게 박씨 입장이다. 무허가 건물 5채에서 받는 임대료는 1년에 30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박씨는 이런 상황을 SBS에 전하면서 “‘종부세 이렇게 나왔다’고 (세입자들에게) 알려드렸다. 세입자분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마 이분들에게 나가주십사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정부가 약탈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같은 주택 집계 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남의 땅에 무허가라도 건물을 지었으면 주택으로 인정된다.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그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국세청 측은 그러면서 “그런데 박씨는 무허가 주택 5채에서 임대료를 받아왔고, 그로 인한 이득을 챙겨왔기 때문에 6주택자로 보는 것은 정당한 판단이다. 박씨가 만약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외려 추가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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