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사기꾼…12억원 가로채고 1원씩 보내며 "안 죽었냐" 조롱[사건의재구성]

김동수 기자 2025. 1. 5.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기업 하청업체에 다니던 A 씨(38)는 적은 수입과 반복된 일상이 지겨웠다.

B 씨는 지인의 자녀이자 대기업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A 씨의 말에 크게 의심하지 않고 적금에 들었다.

A 씨는 B 씨를 포함해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여러 통장을 만들 것을 요구했고 청년 적금 가입비 등 명목으로 133회에 걸쳐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父지인에 거짓 '청년적금' 가입시켜 264회 편취
유흥·도박비로 탕진, 징역 9년…법원 "파렴치하고 악랄한 범죄"
ⓒ News1 DB

(광주=뉴스1) 김동수 기자 = 대기업 하청업체에 다니던 A 씨(38)는 적은 수입과 반복된 일상이 지겨웠다. 가끔은 일탈도 했다. 도박과 유흥을 즐기는 생활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A 씨는 흥청망청 써야 할 돈이 필요했고 급기야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지인 B 씨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퇴직공무원인 B 씨에게서 도박과 유흥비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2022년 7월쯤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서 운영하는 '청년 적금 제도'를 소개했다. 이 적금에 가입하면 매달 지원금은 물론 만기시 원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B 씨를 속였다.

B 씨는 지인의 자녀이자 대기업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A 씨의 말에 크게 의심하지 않고 적금에 들었다. 그러나 해당 회사에서 운영하는 '청년 적금'은 애당초 존재하질 않았다.

A 씨는 B 씨를 포함해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여러 통장을 만들 것을 요구했고 청년 적금 가입비 등 명목으로 133회에 걸쳐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며 안심시킨 뒤 범행을 이어갔다.

A 씨는 2023년 2월쯤 B 씨가 '적금 만기인데 돈이 임금되질 않아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A 씨의 거짓말은 끝이 없었다.

A 씨는 '은행에서 불법 계좌로 적금을 해지해 주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 '적금 가입 문제로 조사를 받고 왔다'라며 은행 관계자 접대비와 적금 해지 작업자 인건비 등 이유로 또다시 수억 원의 돈을 가로했다.

B 씨에게 총 264회에 걸쳐 합계 12억 5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했다.

A 씨의 인면수심 형태는 도를 넘어섰다. B 씨가 돈을 돌려줄 것을 호소하자 스토킹, 공갈,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 "안 죽었냐"라며 온갖 욕설과 조롱을 일삼으며 모욕했다.

B 씨의 자녀에게는 "네 아버지 사기꾼, 돈 갚아라 해라, 너도 신고해 줄게"라며 통장에 '1원'씩 여러 차례 송금하는 등 악랄하게 괴롭혔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지난달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서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 확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이 발송한 것처럼 외관을 꾸며 청년적금 명목으로 장기간 피해자의 돈을 갈취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오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피해 당하는 등 매우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되돌려줄 것을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한 모습을 보인 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악랄하게 괴롭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kd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