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미리 변론 기일 일괄 지정한 헌재, 법령 위반”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탄핵심판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친 뒤 주 2회 간격으로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한 데 대해, “헌재의 일괄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4일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오는 14일을 비롯해 16일, 21일, 23일과 2월 4일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각각 화·목요일로 매주 두 차례씩 변론 기일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헌재법 제40조 1항이 준용하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2를 위반한 결정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해당 조항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헌재가 듣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헌재가 재판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재판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국회) 측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윤미향 전 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재판 지연’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전 의원은 시민단체 보조금 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뒤에야 확정 판결을 받았고, 조 전 대표는 배우자의 형이 확정되고도 본인의 재판이 지연되자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창당, 비례의석 12개를 확보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이 대표의 경우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1심 선고 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않아 두 달 이상이 지나서야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며 “다른 사건들에서도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만 신속한 심리를 강조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사전 지정한 것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장에서 이 학장은 변론 기일의 사전 지정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재판에서의 공정성 구비 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직접적인 탄핵심판의 대상자는 윤 대통령이지만, 헌법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는 국민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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