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유부녀 손님과 불륜, 2300만원 뜯은 40대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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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과 불륜 관계를 맺은 뒤 약 2300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 김포의 한 정육점에서 일하면서 유부녀인 손님 B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거짓말로 꼬드겨 229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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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과 불륜 관계를 맺은 뒤 약 2300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 김포의 한 정육점에서 일하면서 유부녀인 손님 B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거짓말로 꼬드겨 229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호의를 베풀며 접근한 뒤 "정육점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아들 학원비가 필요하다" 등 거짓말을 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돈을 불법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2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석방 후 1년 만에 다시 사기 범죄에 손을 댄 것이다.
재판부는 "불륜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돈을 편취했던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오히려 피해자 측을 탓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리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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