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공휴일은 4일만..성탄절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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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빨간날'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성탄절 등 다른 공휴일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경일 4일에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면 현행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과 함께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가운데 11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성탄절, 현충일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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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빨간날'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성탄절 등 다른 공휴일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경일 4일에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면 현행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과 함께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가운데 11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성탄절, 현충일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런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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