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 징역 17년.."피해자 노예라 호칭 죄질 무거워"
이지안 2021. 7. 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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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고, 조주빈의 범행수법을 모방해 독자적인 범행으로까지 나아간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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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고, 조주빈의 범행수법을 모방해 독자적인 범행으로까지 나아간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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