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후배 추행' 4학년 생도 퇴교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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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를 강제추행한 4학년 남성 생도가 최근 퇴교 처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측은 지난 4월 초 생도 대상 성인지 관련 교육을 하던 중 육사 4학년 생도인 A씨가 후배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지했다.
2013년엔 육사 4학년 남자 생도가 후배 여자 생도를 교내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중장 계급인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전역조치되고 11명의 육사 장교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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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민간법원으로 이송 예정"
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측은 지난 4월 초 생도 대상 성인지 관련 교육을 하던 중 육사 4학년 생도인 A씨가 후배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지했다. A씨는 후배 생도들의 임무 및 일과를 지시할 수 있는 ‘지휘근무생도’를 맡아 후배 생도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수차례 강제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군사경찰·군검찰 수사 결과 기소됐고,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넘겨졌다.
이에 육사 측은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를 퇴교 처리했다. 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군사경찰 및 군검찰 수사를 실시했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다”며 “가해자 퇴교로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관학교에서 성관련 문제가 발생한 건 이번만이 아니다. 2013년엔 육사 4학년 남자 생도가 후배 여자 생도를 교내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중장 계급인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전역조치되고 11명의 육사 장교가 징계를 받았다. 2016년엔 공군사관학교 3학년 생도가 시내에서 민간여성 엉덩이를 추행하는가 하면, 2017년 3사관학교 4학년 생도가 외박 중 여성 치마 속을 도촬하다 신고로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퇴교 처리됐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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