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알리겠다' 사귀던 유부녀 성폭행하고 금품 갈취한 30대

고귀한 기자 2021. 4. 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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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유부녀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강간·공갈·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 재판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준강간과 미성년 강제추행 등 동종 성범죄 2건으로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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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2년'..동종 혐의 재판 중 또 범행
©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유부녀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강간·공갈·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 재판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과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B씨(20대·여)를 수차례 강간하고, 8회에 걸쳐 23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유부녀란 사실을 알고난 뒤 자신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남편 등 가족에 알리겠다'고 협박,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돈까지 요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준강간과 미성년 강제추행 등 동종 성범죄 2건으로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다른 성폭력범죄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벌금형을 넘어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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