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제품을 '정상'..사참위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조사 엉망"

김철선 2020. 6. 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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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내는 '피해분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독성이 있는 제품을 정상 제품으로 판정하는 등 허점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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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분담금 산정 조사 허점투성이"..환경부 공무원 4명 감사 요구
환경부 공무원 대상 첫 감사원 감사요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6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관련 환경부 공무원 대상 첫 감사원 감사요구' 기자회견에서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2020.6.16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내는 '피해분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독성이 있는 제품을 정상 제품으로 판정하는 등 허점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참위가 감사를 요구 대상은 현재 환경부 소속 기관장(당시 국장)과 과장, 사무관, 주무관 총 4명이다.

2017년 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재원 확보를 위해 별도 기준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로부터 분담금을 걷도록 했다.

환경부의 분담금 산정 결과 18개 사업자에게 총 1천250억원이 부과됐고, 12개 사업자는 ▲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1% 미만 ▲ 소기업 ▲ 독성 화학물질 미포함 등 기준을 충족해 분담금에서 면제됐다.

사회적참사사참위, 환경부 공무원 대상 첫 감사원 감사요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6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관련 환경부 공무원 대상 첫 감사원 감사요구' 기자회견에서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2020.6.16 kane@yna.co.kr

하지만 사참위 조사 결과 A사의 한 제품에는 유독물질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이 50% 들어있었지만, 환경부 조사에서는 독성물질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 A사는 사업자 분담금 면제 사업자가 됐다.

당시 A사 대표는 환경부 조사에서 제품에 NaDCC가 포함됐다고 진술하기까지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조사를 담당했던 환경부 사무관은 해당 제품의 성분을 다른 회사 정상 제품의 성분으로 바꿔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사참위는 밝혔다.

다만 이 같은 표기 오류가 의도적이었는지 단순 실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면제사업자 판정을 위해선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성분분석을 진행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직접 성분분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면제사업자 조사를 하면서 단 한 곳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공식 업무에 투입되기 전인 수습사무관 등 특별법상 조사 권한이 없는 인력이 조사에 참여하는 등 허점이 드러났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무성의하게 엉망으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크게 반성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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