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상대 '22억 땅'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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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파 이해승과 임선준이 후손에게 남긴 22억원대 토지 15필지를 국가로 귀속시키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6일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에 대해 의정부지법 및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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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송 총 17건 중 16건이 국가 승소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과 임선준이 후손에게 남긴 22억원대 토지 15필지를 국가로 귀속시키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6일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에 대해 의정부지법 및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의 면적은 총 2만1612㎡이며,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2억4093만원이다.
앞서 지난해 10월께 '광복회'가 대상 토지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에 대해 친일재산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대상 토지가 특별법이 정한 국가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2000원을 받아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임선준은 자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아 같은 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일단 이들 후손의 토지 처분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달 초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어 이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의뢰된 전체 토지는 총 80필지로, 대상 토지 외 나머지는 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송 제기를 유보했다. 이후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소송 제기가 가능한 토지로 확인될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상 토지의 국가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 청산을 마무리하고, 아울러 마지막 1필지의 친일 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2010년 7월1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하나인 소송 업무를 이어받아 최근까지 수행 중이다.
현재까지 국가 소송의 경우 총 17건의 소송 중 16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돼 종결됐으며, 승소 금액은 약 297억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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