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요양병원에서 흉기로 환자 살해 60대 무기징역 구형

윤난슬 2020. 6. 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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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62)씨에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요양병원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B(4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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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62)씨에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요양병원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B(4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앞서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C(66)씨의 복부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알츠하이머를 앓아 3개월 전부터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범행 당시 몰래 반입한 술을 마신 뒤 병실에서 소란을 피웠고, "시끄럽다"는 다른 환자들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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