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에서 담배 피우다가 불 낸 60대, 기소의견 송치

이병찬 2020. 6. 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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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백산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산불을 낸 A(69)씨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관리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소백산 국립공원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다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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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백산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산불을 낸 A(69)씨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관리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소백산 국립공원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다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위궤양에 좋다고 알려진 느릅나무 수피(유근피)를 채취하러 입산했던 그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를 산림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담뱃불에서 발화한 산불은 임야 9700㎡를 태우고 진화됐다.

당시 관리소와 단양군,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372명을 투입해 늦은 밤 4시간 만에 산불을 끄느라 진땀을 흘렸다.

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조기 진화하지 못했다면 국립공원 소백산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었던 아찔한 산불이었다"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A씨를 본 목격자 진술과 주변 도로 CCTV를 통해 실화자를 조기 검거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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