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토론 없었다" 금태섭, 민주당 '공수처' 법안 거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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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이 당이 '충분히 논의할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당론과 반대된 행동을 보였다'라는 지적에 대해 "제대도 된 토론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금 전 의원 측은 민주당 징계결정에 "국회의원이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다는 이유를 국회의원의 징계사유로 정한 당규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비민주적 위헌 정당임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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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당원으로 계속 활동"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이 당이 '충분히 논의할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당론과 반대된 행동을 보였다'라는 지적에 대해 "제대도 된 토론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앞서 이날(3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출연해 금 전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경고 결정은 타당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당론이 결정된 것이다. 강제당론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징계는 적정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금 전 의원은 3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공수처 설립에 반대하는 이들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넣지 않았고, 넣었다가도 무슨 연유에선지 원내지도부가 빼는데 그걸 두고 어찌 제대로 된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당' 촉구를 하는 일부 민주당원 주장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당이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자진 탈당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향후에도 당원으로 계속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전날(2일) 금 전 의원이 징계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민주당 당원은 SNS 게시판에 금 전 의원 탈당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한 당원은 "(금태섭) 징계가 답이 아니다 출당 했었야 했다 재심청구 한다고 하니 출당 하세요 당을 흔드는자 필요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금 전 의원은 특히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 당은 공수처 표결 기권과 관련해 '당에 징계 청원이 와 판단했다'고 하고, 선거법 기권은 그런게 없어서 안했다고 한다"면서 "의원 표결에 대해 징계하는데, 고발이 들어왔으니 하고 안왔으니 안했다는 것은 대단히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2일 오후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신청서를 청구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금 전 의원 측은 민주당 징계결정에 "국회의원이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다는 이유를 국회의원의 징계사유로 정한 당규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비민주적 위헌 정당임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금 전 의원 측은 재심 청구 이유에 대해 5가지 등 이유를 들어 당 징계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재심신청서에는 △'징계의 사유' 규정 적용 문제 △그 동안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 전무 △이 사건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 △이 징계는 민주당 강령 위배△국회의원 임기 종료일에 '심판결정'을 보낸 것에 유감이다 등의 이유가 담겼다.
특히 징계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했다면 당의 가치와 목표에 다른 길을 걸었다고 비판 받을 수 있지만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일부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우리당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민주정당의 가치에 반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 당 징계 처분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징계 철회 방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2일) 기자간담회에서 "권고적 당론은 반대하되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강제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의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의 공수처 표결 기권이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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