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복계 샤넬을 만원에 팔다니"…결국 코스트코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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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복계의 샤넬'로 불리는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브랜드 룰루레몬이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의 자체 브랜드(PB) 제품이 자사의 대표 상품 디자인을 무단 복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소송에서 룰루레몬은 코스트코의 PB 브랜드인 '커클랜드'가 자사 인기 제품인 '스쿠바 후디' '디파인 재킷' 'ABC 팬츠' 등을 포함한 최소 6개 제품을 모방해 유사품을 제작·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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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복계의 샤넬'로 불리는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브랜드 룰루레몬이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의 자체 브랜드(PB) 제품이 자사의 대표 상품 디자인을 무단 복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AP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룰루레몬은 코스트코의 제품 복제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룰루레몬은 코스트코의 PB 브랜드인 '커클랜드'가 자사 인기 제품인 '스쿠바 후디' '디파인 재킷' 'ABC 팬츠' 등을 포함한 최소 6개 제품을 모방해 유사품을 제작·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룰루레몬은 소비자들이 코스트코 제품을 룰루레몬 정품으로 오인할 수 있음에도 코스트코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룰루레몬에서 판매 중인 '스쿠바 후드티'는 118달러(약 16만원))인 반면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유사한 디자인의 '댄스킨 하프집 풀오버'는 약 8달러(약 1만1000원)에 불과하다. 룰루레몬은 코스트코가 저가의 복제품을 통해 자사 프리미엄 이미지에 기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AP통신은 "최근 패션 업계 전반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을 저렴하게 모방한 이른바 '듀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침해와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동시에 늘고 있다"고 짚었다. 듀프(dupe)는 복제를 의미하는 '듀플리케이션(duplication)'의 줄임말로 고가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기능을 갖추면서도 가격은 대폭 낮춘 대안 제품을 일컫는다.
이른바 '듀프족'이라 불리는 소비자들은 고물가 속에서 브랜드보다는 '가성비'를 우선시하며 이러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이에 루이비통, 에르메스, 보테가 베네타 등 명품 브랜드를 흉내 낸 복제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에르메스의 약 1000달러(약 136만원)짜리 슬리퍼와 유사한 제품이 미국 대형마트 타겟에서 단 15달러(약 2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2800달러(약 380만원)에 달하는 보테가 베네타 호보백과 유사한 제품 역시 신생 브랜드 퀸스에서 99달러(약 13만원)에 출시돼 주목받고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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