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때도 지정해야 하는 방역관리자 역할은?..안내서 배포(종합)

김예나 2020. 6. 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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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잇따르자 정부가 각종 시설과 모임 속 방역 관리자의 역할과 업무를 구체화한 '안내서'를 내놓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각 방역 관리자가 해야 할 주요 역할, 업무 등을 안내한 '방역 관리자 업무 안내'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사업장뿐 아니라 동호회와 같은 소규모 모임에서도 공동체 규모에 따라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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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사령관 역할"..공동체 규모 따라 지정해 위험도 평가 등 해야
환기 잘 되는 장소·모임 시간 최소화 등 필요.."유증상자 2∼3명 검사 안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많은 사람이 찾는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교회 소모임 등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정부가 각종 시설과 모임 속 방역 관리자의 역할과 업무를 구체화한 '안내서'를 내놓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각 방역 관리자가 해야 할 주요 역할, 업무 등을 안내한 '방역 관리자 업무 안내'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안내는 기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서 다뤄진 방역 관리자의 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사업장뿐 아니라 동호회와 같은 소규모 모임에서도 공동체 규모에 따라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공동체가 큰 경우에는 부서별, 사업장별로도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모임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비대면·비접촉 모임을 갖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할 때는 모임 전·중·후로 구분해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모임의 방역 관리자는 사전에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모임을 참여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환기가 잘 되고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곳으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10명 이내의 인원이 모이고 가급적 모임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임 중에도 악수와 같은 신체 접촉은 되도록 자제할 수 있게 방역 관리자가 챙겨야 한다.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 방역관리자 업무 주요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모임이 끝난 뒤 의심 증상이 나타날 사람에 대해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3∼4일 휴식을 취하도록 방역 관리자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정부는 권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업무 안내에는 방역 관리자의 공통적 역할도 담겼다.

각 관리자들은 시설에 맞는 '방역 관리 위험도 자가 점검표'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각 위험 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마련해 이를 시행하는 임무를 맡는다.

예를 들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자연 환기가 가능한지, 이용자 간 거리 두기가 가능한지, 평균 체류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평균적으로 공간을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 위험도를 점수로 매겨 평가하는 식이다.

주기적으로 지침 이행 결과를 점검하거나 평가하고, 문제점은 사업주나 공동체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가령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닥 면적 4㎡ 당 1명이 입장하거나 공간 전체의 수용 인원 중 50%만 입장하는 식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방역 관리자가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방역 관리자는 같은 부서나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내 발생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증상자가 더 나올 경우에는 보건소에 집단 감염 가능성을 신고하는 역할도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관리자 체제는 각 공동체의 자율적 방역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며 처벌이나 불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감염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방역관리자가)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중대한 위반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조치가 필요한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역관리자는 각 공동체의 '방역 사령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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