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가구 재산·소득 월1천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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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1천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맞벌이·다자녀 공제가 적용된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3인 가구는 1천170만원, 4인 가구는 1천436만원이 된다.
또한 "아동수당 대상 가구는 소득과 재산 변동이 심한 20∼40대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선정 시기마다 비용 발생과 불편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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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별 지급으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법 개정해야"
보사연 아동수당 선정기준안 발표…복지부 검토 후 최종 결정
시민단체 "선별 지급으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법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3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1천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95% 이상이 해당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로 한정한 아동수당법에 따라 가구원수별 구체적인 소득과 재산 기준을 분석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한 뒤 확정하게 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등의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다.
보사연은 이날 열린 아동수당 선정기준 토론회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복지제도에서 주거용 재산에 적용하는 환산율과 동일한 연 12.5%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총자산에서 일반 재산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뺀 금액의 12.5%를 12개월로 나눈다는 것이다.
소득 평가액에서는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맞벌이·다자녀 가구가 소득 공제를 받는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맞벌이·다자녀 공제가 적용된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3인 가구는 1천170만원, 4인 가구는 1천436만원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의 95.3%가 수당을 받게 된다. 대상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95.6%다.
도시별 예상 수급률은 서울이 89.4%로 가장 낮고, 경기는 94.8%다. 전남(98.6%), 강원(98.2%), 경북(98.1%), 경남(97.9%)은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총 198만 가구, 아동 수는 252만명으로 추정된다. 수급 대상 아동은 서울(17.1%)과 경기(27.7%)에 약 45%가 분포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12.5% 적용한 아동수당 선정기준]
정부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달 제정된 아동수당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아동수당법 시행령안에 대해 "아동의 보편적 권리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 등 이미 제기된 선별적 수당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소득액 산정을 위해 보호자와 가구원의 근로·사업·재산 소득과 부동산과 저축 등 각종 재산을 신고하거나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하고, 대상자 선별에만 추가되는 비용이 연간 770억∼1천150억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수당 대상 가구는 소득과 재산 변동이 심한 20∼40대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선정 시기마다 비용 발생과 불편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게다가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 조항 때문에 10만원조차 온전히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한다"며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했던 정치인들은 과오를 인정하고 아동수당법 개정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아동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기준액 경계에 포진한 가구들 사이의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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