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2라운드 전개되나
지난해 큰 파문을 불러온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관련 여성 중 한 명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이모씨(37)가 재수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건설업자 윤모씨(53)와 김모 전 법무부 차관이다.
이씨의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다올의 박찬종·반효정 변호사가 맡았다. 박찬종 변호사는 "검찰의 1차 수사 결과는 대단히 미흡했다"며 "성폭력범죄를 추방하는 데 검찰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씨의 법률대리를 맡아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거짓이 인정되는 것을 보고 고소를 결심했다.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고소장에서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성접대 동영상 CD에 등장하는 여성은 바로 나"라고 밝혔다. 이씨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자신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해 경찰조사에서 동영상 등장 인물에 대해 "내가 아니다"고 진술했었다.
|
|
고소인 이씨가 최근 법무법인 다올 사무실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
이씨는 그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경찰이 보여준 영상이 너무 흐릿해 긴가민가했다. 이후 원본을 보여줬는데 그걸 보니 내가 확실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번복할 용기도 없었고, 여성으로서 성관계 동영상 속 여성이 나라고 밝히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며 연루된 김 전 차관을 불기소했다. 따라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이씨인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이 사건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업자 소유의 강원 원주 별장에서 유력인사들과 함께 성관계를 포함한 접대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 사건의 피의자였던 건설업자 윤씨는 성폭행 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김 전 차관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란 의혹이 일었다.
< 박주연 기자 jypark@kyunghyang.com >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박성재, 계엄 한 달 전 조국 집회 동향 실시간 보고받아···‘윤석열 정치 공동체’ 활동
-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위법” 판결로 ‘민영화 취소’ 수순?···방미통위는 정상화 돌입
- 취임 후 처음 국정원 찾아 업무보고 받은 이 대통령···“어두운 역사 성찰해 바로 서 달라”
- “필승!”···이재용 장남 해군 소위 임관식에 삼성가 ‘총출동’, 친모 임세령도 참석
- [속보]법원 “‘2인 방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한 것은 위법”···민영화 원점으로
- 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 개발 의혹 유동규 일당에 징역 2년 구형
- 한국, 비핵보유국 중 세번째 ‘핵잠’ 공식 추진…미국 행정부·의회·IAEA 등 여러 관문 넘어야
- 윤석열, 전두환보다 “잘못한 일 많다”···이 대통령 지지도 60% 전주와 동일[한국갤럽]
- [속보]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소···“정치인 체포 알고도 아무 조치 안 해”
- [속보]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 벌금 400만원, 박주민 300만원 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