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2라운드 전개되나
지난해 큰 파문을 불러온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관련 여성 중 한 명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이모씨(37)가 재수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건설업자 윤모씨(53)와 김모 전 법무부 차관이다.
이씨의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다올의 박찬종·반효정 변호사가 맡았다. 박찬종 변호사는 "검찰의 1차 수사 결과는 대단히 미흡했다"며 "성폭력범죄를 추방하는 데 검찰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씨의 법률대리를 맡아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거짓이 인정되는 것을 보고 고소를 결심했다.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고소장에서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성접대 동영상 CD에 등장하는 여성은 바로 나"라고 밝혔다. 이씨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자신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해 경찰조사에서 동영상 등장 인물에 대해 "내가 아니다"고 진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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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이씨가 최근 법무법인 다올 사무실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
이씨는 그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경찰이 보여준 영상이 너무 흐릿해 긴가민가했다. 이후 원본을 보여줬는데 그걸 보니 내가 확실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번복할 용기도 없었고, 여성으로서 성관계 동영상 속 여성이 나라고 밝히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며 연루된 김 전 차관을 불기소했다. 따라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이씨인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이 사건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업자 소유의 강원 원주 별장에서 유력인사들과 함께 성관계를 포함한 접대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 사건의 피의자였던 건설업자 윤씨는 성폭행 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김 전 차관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란 의혹이 일었다.
< 박주연 기자 jypark@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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