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격노설’ 밝힌 채상병 특검 “법원 과도한 영장기각이 수사 최대 어려움”
‘임성근 순직 책임’도 드러나···33명 기소
‘구명로비’ 의혹은 못 밝혀 재판으로 넘겨
공수처장 기소에 “기소 않는 게 직무유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은 150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는 등 성과를 거뒀고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동기를 설명할 ‘구명로비’ 의혹은 해소하지 못했다.
이 특검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단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며 채 상병 순직으로부터 이미 2년이 지난 점, 법원의 과도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수사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구명로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주요하게 수사해왔다.
특검은 총 131명을 수사에 투입했다. 수사 기간 압수수색은 180여 회, 피의자와 참고인으로 300명 이상을 조사했다. 휴대전화·PC 등 디지털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약 430건을 진행했다.
임성근 순직 책임·VIP 격노설은 규명
2023년 7월19일 일어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선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임 전 사단장에 순직 책임을 물었다. 이 특검은 “특검 수사 결과가 유족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고 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말했다.

수사외압과 관련해선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뒤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VIP 격노설’ 정황을 찾아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뒤 국방부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다는 점을 밝혔다. 특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12명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수사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장관의 도피를 위해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의혹도 수사해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6명을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막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 장·차관 등을 통해 핵심 공범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했다고 결론 내렸다.
구명로비 의혹은 재판으로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외압을 행사한 배경인 ‘구명로비’는 의혹으로 남았다. 특검은 종교계, 군 출신 인물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하지만 로비 창구를 확인하지 못했다.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당시 대통령실 사이 연결고리 입증에 실패했다. 이씨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들과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법원에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외압 재판에서 의혹을 규명하겠단 방침이다. 또 다른 로비 창구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등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들이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윤 전 대통령 등에 청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검 수사 결과,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 5일 전 임 전 사단장 부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주요 공직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한 전 사장은 임 전 사단장 부부와 나눈 문자메시지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 기소 않는 게 “직무유기”
특검은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 지휘부가 대통령실 수사를 막기 위해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전직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등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특검은 “혐의가 확인된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특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검은 김용원 인원귀 상임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위원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박 대령 신청 사건을 기각하는 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김 위원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인계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 사건도 국수본으로 이첩된다.
특검은 앞으로 30~40명의 인력을 꾸려 공소유지 업무를 이어간다. 공소유지는 정민영 특검보를 제외한 특검보 3명이 이끈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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