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2027년까지 연장…집주인 동의 없어도 이력 확인
이축복 기자 2025. 4. 23. 16:44
올해 5월 말 일몰 예정이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말까지 연장된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난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을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2023년 6월 유효기간이 2년인 한시법으로 제정돼 올해 5월 31일 일몰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쟁점이 없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일몰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공백 우려도 어느 정도 덜게 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주거, 금융, 법률 지원 등을 폭넓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최초로 맺은 세입자로 한정했다. 2020년 전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집단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라는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세입자가 요청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집주인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부담해야 하는 채무 존재 및 이행 여부를 안심전세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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