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대구 남구 전세 사기 60대,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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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에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60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6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다가구주택 12채를 임대하며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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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설치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분향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2025.05.02. lmy@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newsis/20250515164431754qwto.jpg)
[서울=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남구에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60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6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다가구주택 12채를 임대하며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 보증 금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임차인 87명의 71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인정했다.
1심은 "피해자들 상당수가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임대차 보증금이 자신들의 재산 대부분에 해당하는 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도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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