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시의회 일방적 용적률 조례 통과"…재의요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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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은 12일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중심상업지역 주거용 시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했음에도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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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시의회 의장에도 불만 표시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12일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중심상업지역 주거용 시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했음에도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주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하면 주택 공급량이 100세대에서 130세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학교와 도로 부족, 도시 전체의 주택 미분양이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상업지역 주상복합 시설의 상가 면적 의무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하는 등 상가 공실률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업지역에 주거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시의회의 의정 활동이 시민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회 본회의에 불참한 이유도 시의회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상임위원회인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수차례 반대 이유를 설명했고 신수정 의장에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하지 말고 시·시의회·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과 숙의를 요청했으나 반영이 안 돼 답답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오늘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아직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제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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