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률 전국 1위 세종시 “상가에 숙박시설 허용”
상가 공실 급증은 지역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실 해소를 위해 갖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개발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상가 비율을 대폭 축소하거나, 상가에 지을 수 없었던 숙박 시설 등도 허가해 주는 등의 방안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상업·준주거 지역 내 상가 의무 비율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연면적 각각 20% 이상, 10% 이상을 상가 등 비주거 시설로 채워야 한다. 서울시는 상업 지역은 이 비율을 10%로 낮추고, 준주거 지역은 의무 비율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축소된 상가 면적만큼 주거·업무 시설 면적을 확대할 수 있어 개발 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에서 상가 공실률이 가장 높은 세종시는 올해 핵심 과제를 ‘상가 공실 완화’로 꼽고 상가 허용 용도 완화에 나선다. 세종시는 생활권별로 상가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돼 있다. 공실률이 높은 BRT(간선 급행버스 체계) 노선 주변과 수변 상가 일부 지역은 생활 편의 시설 입점을 추가로 허용해 체육 시설이나 학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대평동과 소담동 등에는 소규모 숙박 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작년 11월에는 ‘상가 공실 박람회’를 열어 지역 공실 상가를 상품화하고 임대인과 잠재적 수요자 연결에도 나섰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작년 12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임차인의 갱신 요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현재는 임대인이 낮은 월세로 시작하면 연간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채로 10년간 계약이 묶여 고액의 계약을 기대하면서 계속 공실로 두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상업 지역 상가 면적 의무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했고, 서울 강남구청은 가로수길 공실률이 40%에 달하자 작년 12월 가로수길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용적률과 일조권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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