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공항 대상 특별점검 완료…"콘크리트 둔덕 총 4개"

김동규 기자 2025. 1. 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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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작년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민 안전우려 해소를 위해 사고 기종(B737-800)을 보유(101대)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전국 13개 공항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13일부터 21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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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규정위반 사례 확인…이달말까지 종합안전점검 실시
12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인근에서 소방 등 수습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1.12/뉴스1 ⓒ News1 전원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작년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민 안전우려 해소를 위해 사고 기종(B737-800)을 보유(101대)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전국 13개 공항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항공사 점검은 작년 12월 30일부터 올해 10일까지, 공항 점검은 2일부터 8일까지 실시됐다.

사고 기종 보유 항공사는 제주항공(39대), 티웨이항공(27대), 진에어(19대), 이스타항공(10대), 에어인천(4대), 대한항공(2대)이다. 전국 15개 공항 중 무안, 군산(미군 관리공항)은 자료조사로 대체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에서는 B737-800 기종의 랜딩기어·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이력, 정비절차 준수 및 운항정비기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국적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정비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결함해소절차 미준수, 승객탑승 개시절차 미준수 등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돼 개선명령과 함께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보면 국제선의 경우 첫 출발 항공편의 출발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 비행 전·후 점검을 수행해야 하나, 약 2시간을 초과해 점검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유압계통 전기모터펌프 과열표시등 점등 시 결함해소절차에 따라 4종류의 필터를 모두 교체해야 하지만 1개 필터만 교체한 경우도 있었다.

기장은 정비사 등으로부터 모든 점검 완료 및 이상유무를 보고 받은 후 승객탑승을 개시해야 하지만 일부 항공편에서 탑승사인 전 탑승을 개시한 사례도 있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훈련 반영 및 훈련 정례화 △비행전 브리핑 시 조류충돌 대응절차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 등이 검토됐다.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은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의 항행안전시설 4종에 대한 설치 위치, 재질, 형상 및 성능 등을 중점 점검했다. 4종은 방위각시설(LLZ), 활공각시설(GP), 거리측정시설(DME) 및 전방향표지시설(VOR)이다.

특별점검 결과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방위각 시설과 그 기초대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을 포함해 총 7개 공항,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둔덕은 광주공항 1개, 여수공항 1개, 포항경주공항 1개, 무안국제공항 1개로 파악됐고, 콘크리트 기초는 김해국제공항 2개, 사천공항 2개로 나타났다. H형 철골 구조는 제주국제공항 1개였다.

국토부는 항공사 안전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11개 국적항공사 전기종으로 확대해 13일부터 31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13일부터 21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방위각 시설은 1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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