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인데 전세사기 당할라”…지난해 임차권 등기신청 역대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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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이다.
지난해에는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방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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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신청 건수는 줄었으나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이다.
이는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며,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지난해에는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방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늘었다. 2022년 582건이었으나 2년 새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경북의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다.
광주(10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급증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세 곳이었다.
최근 몇 년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비용도 커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022년 5만2363건, 2023년 4만4766건, 지난해 4만3885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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