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그냥 없애버리면 더 혼란" 전문가들 초조한 이유 [임대차 2법 시행 4년]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 2법을 두고 한 발언이다.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신규 매물이 안 나오고 4년치(보증금 상승분을)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완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다.
박 장관은 하지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법 개정은 어려울 것 같다. 야당과 논의하겠지만 들어줄지는 모르겠다”고 현실적인 고충도 토로했다.
최근 전세 시장 불안이 고조되자 국토부는 임대차 2법을 포함한 전세 대책을 이달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임대차 2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힌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22대 국회가 또 다시 여소야대로 꾸려진 터라 정부로선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보장해주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두고 그동안 임대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온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정부가 수정·보완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동산 정책 변화 기류를 보이고 있어 임대차 2법 부작용이 계속 커질 경우 야당이 검토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4년 간 시행한 제도를 다시 없애면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임대차 2법을 수정 보완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다.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임대료가 4년치 묶이니까 임대업자 등이 주택 공급을 안 해 전세 물량이 계속 줄고 가격은 더 올라간다”며 “임대료 5%룰 규제를 주거취약층 대상으론 유지하되 전세 가격이 높은 단지까지 캡을 씌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전세 가격에 관여할수록 시장이 왜곡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2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내달 이후부터 전셋값이 또 한 번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 진작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오랜 기간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가 약자의 위치였지만 갱신요구권을 통해 예측 가능한 거주 기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갱신요구권은 유지해야 하고, 전월세 상한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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