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흥사업장서 직원 2명 방사선 피폭…“부종 등 있으나 혈액검사는 정상”

이진경 2024. 5. 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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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의 손 부위가 엑스레이(X-ray)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흥사업장에서는 반도체 웨이퍼 등에 엑스선을 조사해 발생하는 형광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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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의 손 부위가 엑스레이(X-ray)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사업장. 연합뉴스
방사선에 노출된 직원들은 서울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관련 검사를 받은 뒤 퇴원했다. 이들은 손가락에 국부피폭으로 붓고, 붉은 반점 등 증상이 나타났으나, 일반혈액검사 결과는 정상소견이었다.

통상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엑스레이는 비파괴 검사에 사용된다. 반도체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거나, 제조 과정 이후 제품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기흥사업장에서는 반도체 웨이퍼 등에 엑스선을 조사해 발생하는 형광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방사선이 방출된 상태에서 해당 장비에 직원들의 손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원안위는 이날 기흥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해당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조치했다. 또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방사선 피폭 직원들에 대해서는 통원 치료를 진행하면서 염색체이상검사와 작업자 면담 및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기흥사업장에 대한 추가조를 통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사고 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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