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서 만난 사람에 1억 빌린 40대, 도박탕진 실형 [사건수첩]

배상철 2025. 8. 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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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1억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18일 춘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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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1억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춘천지법. 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15일 ‘40대 모임’이라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전화해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발을 다쳤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치료를 받고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는 말했다.

A씨는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해 5월 15일까지 111회에 걸쳐 1억1247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9월 18일 춘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A씨는 B씨에 대한 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재차 같은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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