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일반인 61%는 “아예 폐지해야”

노기섭 기자 2024. 2. 2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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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지난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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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용청약연구소·우대빵부동산 설문조사…51.3%는 “법안 통과로 주택시장에 긍정적”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왼쪽) 소위원장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월용청약연구소와 우대빵부동산은 각 사 SNS를 통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설문은 5개 문항으로 이뤄졌고, 154명이 응답했다.


먼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응답은 18.8%, ‘유예기간을 3년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도 12.3%나 됐다.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1.3%로 과반을 넘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27.3%로 나타났고, ‘큰 영향이 없을 것’은 21.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참가자들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3년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긴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보통 2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024년 청약시장 전망’에 대해선 ‘보통일 것’이 39.6%로 가장 많았다. ‘안 좋을 것’이 29.9%로 뒤를 이었고 ‘좋을 것’이라는 응답은 22.1%에 그쳤다. ‘매우 좋을 것’과 ‘매우 안 좋을 것’은 각각 4.5%, 3.9%로 집계됐다.

‘2024년 분양권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일 것’이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안 좋을 것’은 29.9%였고 ‘좋을 것’이라는 응답은 16.2%에 그쳤다. ‘매우 안 좋을 것’과 ‘매우 좋을 것’은 각각 4.5%, 3.9%에 그쳤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지난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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