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세혜택’…여러 채 사도 집으로 안 친다

김원 2024. 1. 11. 00: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가 10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세제 완화를 통한 수요 진작책이 담겨 있다.
김경진 기자

그동안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세제 완화에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세사기 등의 부작용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비아파트는 수요가 없어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어려우니 짓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요가 원활해야 공급도 정상화할 수 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는 판단에서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임대주택은 당연히 다주택자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과세하게 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이번 정책의 방향이 읽힌다.

김주원 기자

이번 대책에선 향후 2년간(2024년 1월 10일~2025년 12년 31일) 준공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투기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는 제외된다. 또 이들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소형 주택 여러 채를 구입해도 중과 배제가 적용된다는 얘기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는 5월까지 적용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 목적 등의 투자 여력을 지닌 수요자가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원 기자

정부는 또 주택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심 내에 다양한 소형주택이 지난해 실적보다 2배 정도 늘어난 12만 가구 정도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세제 혜택 기간이 2년으로 한시적이고, 오피스텔 등 주택 수 배제가 신축 구입 시에만 적용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기존 오피스텔, 빌라 등의 거래가 침체하면서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존 재고 주택의 거래 활성화가 동반돼야 신규 분양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부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제 혜택을 되살려 줄어든 등록임대를 다시 늘린다는 계획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향후 2년 내 임대등록할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자의 혜택을 늘려 안정적인 임대 규모를 유지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악성 미분양’ 해소에도 팔을 걷었다.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여러 채를 사도 적용한다. 다만 소형 주택과 달리 기존 1주택자가 구입할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양도세 12억원까지 비과세 등)를 적용한다. 결국 다주택자의 투자를 유도해 침체에 빠진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