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올 1만→2만가구로 확대

유오상 2023. 10. 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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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규모를 기존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2차 공모 규모를 기존 5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확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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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공급대책' 후속조치
민간 참여위해 융자한도 확대
공사비용 증액 기준도 현실화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규모를 기존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한다.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나서는 민간 사업자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융자 한도를 늘리고 공사비 증액 기준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2차 공모 규모를 기존 5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확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 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까지 전국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공급된 물량은 모두 8만8620가구이고, 기금 출자액은 4조5635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상반기에도 기존 계획에 따라 5000가구 물량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규모 미분양 확대 등 주택 공급난 위기가 커지자 기존 임대주택 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사업도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시행할 수 있도록 공모 규모를 확대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에 제공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내년 6월까지 가구당 기존 최대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 역시 기존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로 조정한다. 앞으로 건설공사비지수 연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연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나서는 사업자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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