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주택, 내가 왕이 될 상인가?(feat.고덕강일)

채신화 2023. 3. 26. 06: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데이부동산]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

1. 토지임대부주택, 나 지금 되게 신나
2. 서울역 센트럴자이에 무슨 일이?
3. 전세사기 꼼짝마!

토지임대부주택, 나 지금 되게 신나

청약 시장에서 의외의 성적을 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바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하는 이른바 '반쪽 아파트'라 콧방귀를 뀌는 분위기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최근 사전예약을 마무리한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는 총 500가구 모집에 약 2만명이 몰려 평균 40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는데요. 사전예약 당첨 커트라인이 무려 2232만원에 달했어요. 매달 10만원씩 약 19년을 불입해야 하는 금액이죠. 20년 가까이 아껴둔 청약 통장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쓴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반값' 수준의 분양가 때문인데요. 고덕강일3단지 전용면적 59㎡의 본청약 시점 분양가가 약 3억5500만원(토지 임대료 월 40만원)에 책정됐거든요. 서울에서 아파트가 3억원이라니 초기 자금이 적게 들어 청년층 등 현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에게 인기를 끈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러자 SH공사는 오는 5월 마곡지구를 포함해 공급물량을 내년까지 9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고덕강일3단지처럼 입지 경쟁력이 있는 곳에 주택이 나올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주택을 지을 국공유지와 신규 택지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서울역 센트럴자이에 무슨 일이?

"펑!" 지난 20일 오후 큰 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려 우려를 자아낸 곳이 있어요. 서울시 중구 '서울역 센트럴자이'(1341가구) 아파트인데요. 건물 1층 필로티 기둥 등에 금이 가 서울시와 중구청, 시공사(GS건설)가 조사에 나섰어요. 

다행히 조사 결과 파손된 부분이 비내력벽인 것으로 밝혀져 대피 등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비내력벽은 구조 안전 관련 하중을 받는 기둥(내력벽)이 아닌 장식 기둥을 말하는데요. 이 기둥 상부에 균열이 발생했을 뿐 구조물 안전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이 아파트가 2017년 준공돼 6년밖에 안 된 신축아파트라는 점에서 우려가 나와요.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둥에 균열이 생겼으니 입주민 입장에선 걱정될 수 밖에요. 더군다나 해당 단지에 대한 하자소송이 이미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아파트 하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갈수록 하자 민원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가 수리한 민원 건수는 2018년 3818건에서 2021년 7688건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내 집에서 발 뻗고 잘 수나 있을지.. 흑.전세사기 꼼짝 마!

'전세사기 시즌2'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지난해 말 '빌라왕' 사태 등으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또다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세사기 가담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한편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있어요. 

국토부는 지난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고 처벌이 업무정지 2년에 불과한 점 등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날선 비판을 했어요. 

원 장관은 개인 SNS를 통해 "(임차인은)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고작 업무정지라니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라며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고요. 

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해당 집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전입신고 후 다음날까지 비는 단 몇 시간 사이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임차인의 변제 순위가 밀리는 허점이 문제가 돼 왔는데요. 

이에 국토부는 지난 23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4곳과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기 전이라도 은행이 주담대를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는거죠. 이같은 조치들로 두 번 다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발!

채신화 (csh@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