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피눈물…깡통전세 173채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임차인 소개와 계약 알선 등 조력자 노릇을 한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아파트 173채를 매매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전세 보증금 103억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변변한 직업이 없던 A씨 등은 주택가격이 치솟된 2018년 무자본으로 아파트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지인이나 부동산업자로부터 빌린 3000여만원으로 주택 근저당권 수천만원이 설정된 오래된 아파트를 사들였다.
매매가에 인접한 수준에 전세로 내놓고 세입자를 찾은 이들은 임대보증금으로 비슷한 아파트들을 추가로 사들이며 사업 규모를 키워나갔다. 산업단지와 기업체가 밀집해 임대수요가 많다고 알려진 광양의 2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가 타깃이 됐다.
그러다 잇단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시장 침체기 도래로 아파트값이 보증금 아래로 떨이지자 이들은 계약 만료에도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피해자 가운데 전세 보증금 반환 상품에 가입한 121명은 이들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총 68억원을 변제받았지만, 전세금보다 값이 내려간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매입한 피해자도 26명에 달했다.
피해자들 상당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로 알려졌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시기를 앞둔 세입자들도 적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 거주 주택이 경매에 들어간 상태지만, 금융기관보다 채권자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이다.
앞서 전남경찰은 지난해 광양의 한 노후 아파트단지에서 수십 채가 한꺼번에 경매 매물로 나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해 사례 등을 수집해 A씨 등을 사기 피의자로 입건했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전세 보증금을 떼먹을 생각은 없었으며, 주택 경기 침체로 현금 사정이 나빠진 것 뿐”이라며 전세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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