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본형건축비 2.0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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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지난해 9월 고시된 ㎡당 190만4000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194만3000원으로 조정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 중 하나로서 공사비 증감 요인을 고려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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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하는 단지부터 적용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지난해 9월 고시된 ㎡당 190만4000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194만3000원으로 조정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 중 하나로서 공사비 증감 요인을 고려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뒤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될 때마다 비정기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서 기본형건축비가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으로 인해 지난해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했다.
주요 요인별로는 2.05% 조정분 가운데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포인트(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 최근 레미콘값이 급등(15.2%)함에 따라 이달 비정기 고시를 추진해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반영해뒀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먀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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