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1∼2% 금리에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대출…낙찰시 무주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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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은 주거 안정과 생계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저금리 대출 상품의 이용 요건을 완화하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을 신설해 피해 임차인의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대출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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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원까지 완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이번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은 주거 안정과 생계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저금리 대출 상품의 이용 요건을 완화하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을 신설해 피해 임차인의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대출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3월부터 저리 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 상품도 5월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저리 긴급 자금 대출’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긴급 자금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연 1.2~2.1% 금리로 최장 10년, 1억6000만원 한도(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단 보증보험 미가입자 피해자 중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새로운 집을 구할 때만 대출이 실행된다. 피해 임차인들은 대출 목적을 ‘신규 전세대출’로 못 박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보증금을 뜯기고 기존 대출금 이자를 갚고 있는 마당에 신규 대출을 받아 빚을 더 늘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세 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해 생계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거처 물량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강제관리 주택 28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호 등이 확보된 상황이다. 하지만 전세 사기로 경매 절차에 돌입해 쫓겨날 처지에 이른 피해 임차인만 수천 가구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상반기까지 추가 확보하고,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차인이라면 일단 실거주 수요라고 봐도 무리가 없으니,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과 피해복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아져 피해자의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다.
또 임대인에게 등기 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해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HUG 인력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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