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연루된 공인중개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간 다량 매집 등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연중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처벌은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 조치에 집중했고, 단기간 주택 대량 매집자 등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사전적 모니터링과 조사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매도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 대량 매입 ▲매매신고 후 신고 취소하면서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 조사하되,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도 연중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의심 사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법 확인 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 광고중개를 퇴출한다.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매월 수사를 의뢰해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처벌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책무가 있음에도 사기에 가담하는 등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하는 하고, 이달부터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계약 중개사와 시세 제공 감평사를 국토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사기 가담 등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이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를 선고받기만 해도 자격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확대한다.
6월 중으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도 추진한다. 같은 달 '감정평가사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집유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 중인 '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전세사기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전에도 지자체경찰청 등과 협업해 위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전세사기범 특별단속을 6개월 연장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범부처 합동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1941명(618건)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 컨설팅 업체와 배후 세력 등을 발본색원하고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6개월 연장한다.
국토부검찰경찰 협력도 강화해 전세사기에 대응한다. 대검경찰청국토부 전담부서 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7대 거점 검찰청-시경도경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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