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방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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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최근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려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지역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방지 대책을 수립해 내달부터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지역별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기존 '부동산시장 감시단(모니터링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시는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 기관별 대응 역할에 총력을 다하고 추가 대응책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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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설치
먼저 시는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지역 10곳을 중심으로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설명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한다.
아울러 지역별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기존 ‘부동산시장 감시단(모니터링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 초보자를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적정 여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안내한다.
시는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 기관별 대응 역할에 총력을 다하고 추가 대응책도 마련한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 점검표,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피해 유형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변 시세 확인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당일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포츠동아(울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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