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전세보증금 안 떼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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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기 계약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악덕 임대인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보증금 회수가 어려우면 이사를 하지 않는다.
이사를 해야 한다면 대처 방법이 좀 더 복잡해진다. 짐을 빼고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절차를 마무리한 세입자에게 보장해주는 주택의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이사하지 않고 버티기를 해야 한다. 같이 살던 가족 중 한 명을 기존 전셋집에 남겨두고, 나머지 가족만 이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한 사람이라도 해당 주소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존 전셋집과 이사 갈 집 모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치지 않고 경매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 법원에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는 방식인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 쉽지 않다.
✔ 신규 계약 시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다.
모든 주택에 대해 가입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활용해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있는 계약을 걸러낼 수도 있다. 전세 계약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거절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금은 반환한다”는 특약을 걸어두는 방식을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임대차계약을 이용해 사기를 치려는 사람은 늘 주변에 있다. 특히 적정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를 이용한 사기 사례가 많았던 것에서 볼 수 있듯, 적정 시세 확인이 어려운 주택은 전세 입주를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최소한 한두 차례 임차인이 바뀐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오는 4월부터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하니 계약 시 종합부동산세 등 미납세금 완납 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하자. 세금조차 제대로 못 내는 처지라면 당연히 계약을 피해야 할 것이다.
조혜경 칼럼니스트
부동산 컨설팅 회사 ‘RE멤버스’ 연구홍보팀장으로 일했으며, 저서로는 <출퇴근 30분 재테크> <경제 홈스쿨링> <요즘 애들을 위한 슬기로운 재테크 생활> 등이 있다.
에디터 : 하은정 | 글 : 조혜경(경제 칼럼니스트)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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