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2020년 수준…잠실주공5단지 보유세 400만원↓
공시가격 2년 전 회귀 결정
1주택자 재산세도 2년 전으로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과 1주택자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확정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시행되기 직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또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올해 한시적으로 낮춘 데 이어 내년에는 45%보다 더 낮출 계획이다.
보유세 부담은 급증했는데, 야당 반발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상향하고, 세율을 낮추는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데 따른 임시방편 격 조치다.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속출하면서 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로 확정됐다. 올해(71.5%)와 지난해(70.2%)보다 낮다.
22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차 공청회에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표준지는 74.7%에서 65.5%로 현실화율이 내려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의 급등과 맞물린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국민의 보유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났다”며 “90%라는 현실화율 자체가 시장에 대한 무지나 무시였고, 과감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시세별 현실화율을 보면 9억원이 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많이 내려간다. 문 정부가 고가 아파트 기준으로 보는 시세 9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린 영향이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시세 9억 미만 아파트 현실화율은 올해 69.4%에서 68.1%로,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75.1%에서 69.2%로, 15억원 이상은 81.2%에서 75.3%로 내려간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행정제도의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1주택자의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조정한 것에 이어 내년에는 45%보다 더 낮출 계획이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하한선은 40%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뒤인 내년 4월께 구체적인 인하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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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유세 마래푸 50만원, 잠실주공5 400만원 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m²·시세 17억1500만원)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361만원으로 올해(412만원)보다 약 12% 줄어든다.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른 내년 보유세(445만원)보다 19% 감소한다. 현행 세율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5%로,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했다.
최근 시세 하락세가 두드러져 공시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송파구 일대 아파트 보유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과 맞물려 보유세가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잠실주공5단지(전용 82m²·시세 23억원)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22억6600만원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8.52%에 달한다. 정부 조정에 따라 이 단지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17억3190만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올해 1050만원에서 626만원으로 4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다주택자의 부담도 다소 줄어든다. 부동산 세금계산 솔루션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마포구 래미안공덕5차(전용 84m²)와 송파구 잠실엘스(전용 84m²)를 보유한 2주택자의 내년도 보유세는 3221만원으로, 현실화 계획안(4084만원)보다 21% 줄어든다.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내년 하반기에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세제 정책을 집값을 잡기 위한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하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득과 관계없이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탓이다. 지난 정부가 세율,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모두 올린 결과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1000억원에서 올해 6조7000억원으로, 종부세는 1조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원 장관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 보유자의 8%인 130만 명을 넘게 되면서 ‘국민세’가 됐다”며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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