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통제에 '로또분양' 심화..시세-분양가 편차, 역대 최대

박승희 기자 2022. 2. 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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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분양가 통제 영향에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와 시세의 편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과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각각 1313만원, 2798만원이었지만 평균 아파트 시세는 전국이 2233만원, 서울이 4300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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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 시세 대비 3.3㎡당 1502만원 저렴
부동산R114 "낮은 분양가 책정에 정비사업 위축..절충점 찾아야"
부동산R114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의 분양가 통제 영향에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와 시세의 편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과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각각 1313만원, 2798만원이었지만 평균 아파트 시세는 전국이 2233만원, 서울이 43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시세와 비교한 분양가 수준이 전국은 920만원, 서울은 1502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 기준 분양가가 시세보다 3~5억원 저렴했단 것이다.

서울은 2016년 분양가가 시세 대비 3.3㎡당 124만원 비쌌던 반면, 2017년에는 117만원 더 저렴했다. 이후 Δ2018년(-40만원) Δ2019년(-543만원) Δ2020년(-1094만원) Δ2021년(-1502만원) 등으로 차이가 꾸준히 벌어졌다.

청약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차익이 발생하면서 '로또 분양'이 트렌드로 굳어진 것이다.

부동산R114는 분양가와 시세 편차가 벌어진 주요 이유로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대책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분양가 관리 의지를 나타냈다.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지자체의 승인 권한을 통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서울을 비롯해 3.3㎡당 분양가가 시세보다 싼 지역은 Δ세종(-892만원) Δ경기(-643만원) Δ부산(-182만원) Δ대전(-158만원) Δ인천(-86만원) 등 6개 지역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인 곳이다. 규제지역에서의 분양가 통제 강도가 더 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낮은 분양가를 통해 시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를 넘어서는 초과공급이 이어져야 하지만, 오히려 낮은 분양가 책정 때문에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위축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의 수급문제는 단기에 해소가 어려운 과제인 만큼 정부는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절충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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