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구하기 힘들어진 실수요자.. 규제 적은 '아파텔'로 눈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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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불당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주부 김모씨(43세)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아파트는 가격이 급등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마저 구하기 어렵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팀장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으며 부동산 규제도 대다수 빗겨간 만큼 한동안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거형 오피스텔이 최근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부각되고 있어 관련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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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경쟁률 19.52대로 치솟아
천안 불당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주부 김모씨(43세)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이 전셋값 인상을 요구해서다. 김씨는 고민 끝에 주거형 오피스텔에 청약하기로 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장점을 고루 갖춘 데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을 빼면 충분히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용 84㎡ 기준 5억원 선인데, 주거형 오피스텔 84㎡ 분양가도 5억원 대부터라 이번 기회에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작년에 이어 새해 들어서도 분양시장에서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면적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이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6곳에서 오피스텔 1756실이 공급됐으며 3만4285건의 청약이 이뤄져 평균 19.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8년 1월 평균 45.15대 1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오피스텔 청약 시장에서 1월이 전형적인 계절적 비수기임을 고려하면 주목할만한 수치다. 작년 1월의 경우 단 2곳에서 1223실이 공급됐으며 청약건수도 26건에 그쳤다.
올해 1월 청약건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1319배 급증한 셈이다. 2019년 이후 작년까지 3년간 오피스텔 청약 평균경쟁률은 거의 '0'에 가까웠다.
아파트는 가격이 급등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마저 구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청약·대출·세금 규제 문턱이 낮은 오피스텔에 청약 수요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청약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거주지 제한 요건도 없으며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청약에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대출 규제도 아파트보다 덜하다. 현재 아파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투기과열지구 40%·조정대상지역 50%로 제한된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아예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고, 9억원 초과분은 LTV가 20%에 불과하다. 반면 오피스텔은
대출 담보 인정 비율이 시세와 관계없이 통상 1금융권은 70∼80%, 2금융권의 경우 90%까지 가능하다.
취득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2주택 시 취득세가 8%, 3주택 시 12%로 올라가지만, 오피스텔은 주택 보유 수와 무관하게 4.6%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정부가 작년 9월 15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20㎡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도 오피스텔 인기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에 온돌·전열기 등을 설치해 난방을 할 수 있었는데, 새 기준에 따라 전용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졌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팀장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으며 부동산 규제도 대다수 빗겨간 만큼 한동안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거형 오피스텔이 최근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부각되고 있어 관련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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