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SKT 해킹사고, 회사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손해보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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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SK텔레콤의 해킹사고와 관련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AI수석실로부터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위악금 관련해, 계약 해지와 관련해 회사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계약해지 이용객의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위악금 면제 사유로 판단한다'는 부분에 대해 점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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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익 최대로 반영해야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SK텔레콤의 해킹사고와 관련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AI수석실로부터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위악금 관련해, 계약 해지와 관련해 회사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계약해지 이용객의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위악금 면제 사유로 판단한다’는 부분에 대해 점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말의 취지는 국민에게 피해가 있었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감정해서 충분히 반영해야하고, 법령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시행될지는 모르겠으나, SKT 해킹사고 피해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해서는 국민 이익을 최대로 반영해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최종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약금 면제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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